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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이나 열차 안내방송을 녹음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것

by integer1004 2025.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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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이나 열차 안내방송을 녹음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것가능하긴 하지만, 몇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아래를 꼭 참고하세요 👇


🚈 1. 저작권 측면

  • 안내방송의 저작권자는 해당 철도공사나 교통공사(예: 서울교통공사, 코레일 등) 입니다.
  • 일반적인 열차 안내방송(“이번 역은 ○○역입니다”)공공 안내 성격이라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 즉, 단순한 정보 전달 성격이면 사용해도 문제없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특정 성우의 음성이나 특수 효과음, 음악 등이 포함된 방송음성 저작권자나 제작사 허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2. 초상권·음성권

  • 안내방송을 녹음할 때 사람들의 대화나 목소리가 함께 들어가면,
    그 사람의 음성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가급적 순수한 안내방송만 녹음되게 하세요.

💰 3. 수익화 가능 여부

  • 비상업적(취미 목적) 업로드는 대부분 허용 범위 내입니다.
  • 광고 수익을 포함한 상업적 이용(유튜브 수익화) 의 경우,
    원 저작권자(철도공사 등)가 문제 제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 특히 공사 공식 음성이나 음악 삽입된 버전은 주의해야 합니다.

✅ 안전하게 올리는 방법

  1. 직접 현장 녹음한 순수 안내방송만 사용
  2. “이 영상의 안내방송은 현장에서 직접 녹음한 것으로, 상업적 목적이 없습니다.”
    같은 문구를 설명란에 넣는 것도 좋아요.
  3. 만약 수익화를 원한다면, 해당 기관(예: 서울교통공사, 코레일)메일 문의 후 사용 허락을 받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아래는 서울교통공사 (서울 지하철 운영) 및 한국철도공사(일반 열차/역사 운영, 흔히 ‘코레일’)에 대해 음성(안내방송) 사용 허가 문의 시 가이드라인 및 연락처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 & 허가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서울교통공사

  •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안내방송 음성을 ‘AI 합성 음성’으로 전환하는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서울경제+2동아일보+2
  • 다만, 음성 사용 허가에 관해서 공식적으로 일반인에게 공개된 절차가 웹페이지상으로 상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권장합니다:
    1. 서울교통공사 공식 홈페이지 내 ‘홍보·미디어’ 또는 ‘고객문의’ 메뉴를 찾아서 저작물 이용 허가/사용 문의 항목이 있는지 확인
    2. 안내방송 음성 파일 사용을 원한다는 취지 + 사용 범위(유튜브 업로드, 수익화 여부 등) + 사용 형태(영상 배경, 본문 삽입 등) 등을 서면으로 문의
    3. 허가가 나면 **사용조건(참고 출처 표기, 상업적 이용 제한 등)**을 문서로 확보

2.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 홈페이지 내 ‘자주묻는질문’ 항목에서, 역사·승강장 및 철도시설 내부에서 사진·촬영·영상 촬영 등에 대해 촬영승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코레일 정보+1
  • 즉, “시설물 촬영 허가”는 명시되어 있어 유사한 “안내방송 음성 사용 허가” 역시 문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 문의 접수처 및 연락처:

✅ 제안하는 문의 템플릿

아래와 같은 구조로 메일 또는 문의서를 작성하시면 허가 절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목: 안내방송 음성 사용 허가 요청의 건

내용:

  1. 신청자(개인 또는 단체) 이름 및 연락처
  2. 사용하고자 하는 음성: (예: “OO역 안내방송 ‘다음 역은 OO역입니다’ 녹음파일”)
  3. 사용 목적: (예: 유튜브 영상 배경음성, 비상업적 / 상업적 등)
  4. 사용 범위 및 형태: (예: 영상 업로드, 수익화 여부, 배경음으로 단순 삽입 등)
  5. 사용 기간: (예: 1회용 영상 / 지속적 사용)
  6. 출처표기 예정 여부: (예: 본 영상 설명란에 “© 서울교통공사 안내방송” 등)
  7. 기타 요청사항 또는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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