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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 광장에서 정부청사 건물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괜찮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
🏛️ 1. 공공장소 촬영은 대부분 허용
- 광화문 광장, 세종대로 일대, 정부서울청사 외관은 공공장소이자 공공건물의 외부 공간입니다.
- 따라서 일반인이 그 외관을 배경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개인 유튜브 등에 올리는 것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 2. 단, 다음의 경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분주의 이유
| 청사 내부 촬영 | 보안시설로 분류되므로 허가 없이 촬영 불가 |
| 보안요원·경찰 등 근무자 얼굴이 식별되는 영상 | 초상권 문제 발생 가능 |
| 공공기관 로고·문패 등을 상업적 광고에 사용 | 상표권 또는 이미지 오용으로 문제될 수 있음 |
| 드론 촬영 | 광화문 일대는 비행금지구역(서울청사 보안구역 포함) → 비행 승인 필요 |
💰 3. 유튜브 수익화도 가능하지만…
- 단순 배경으로 건물이 등장하는 영상은 수익화에 문제 없습니다.
- 다만 정부청사 자체를 상품 홍보용·광고 영상 배경으로 활용하는 경우엔
“정부기관의 상징물 또는 이미지 사용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예: 기업 광고나 제품 홍보 영상 등에 정부청사 등장
✅ 안전하게 올리는 팁
- 외부 공개 공간(광화문 광장, 인도 등) 에서 촬영
- 사람 얼굴은 가급적 모자이크 처리
- 정치적·비방적·허위 내용을 담지 않기
- 영상 설명에 “공공장소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정도의 안내 문구를 넣으면 더 명확해요
아래는 정부청사관리본부(행정안전부 소속)에서 제공하는 정부서울청사 등의 청사 외부·내부 촬영 관련 공식 안내 정보입니다. 참고하셔서 촬영 및 업로드 전에 허가 여부를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 관련 안내 요약
-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 ‘도움말’ 항목에서, “사진촬영은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정부세종청사, 정부서울청사, 정부과천청사, 정부대전청사는 ‘국가보안목표시설’로서 청사내의 모든 구역이 보안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촬영 목적 등을 확인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또한 법령·매뉴얼 게시판에 해당 청사들의 “출입보안매뉴얼”이 게시되어 있으며, 청사 출입‧촬영 관련 보안‧관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일반 외부 촬영(예: 건물 외관만)이라면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내부나 보안구역에서의 촬영은 허가가 필요하다는 안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참고할 연락처
- 정부서울청사 촬영 관련 문의: 관리과 ☎ 02-2100-4538
- 정부서울청사 외부라도 “청사 외부 촬영이라도 장시간·대규모 촬영”은 별도 협의해야 한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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